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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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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29 09:40 조회 11,7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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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산업 경력 퇴직인력에게 전직 교육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돕고, 퇴직인력을 관련 기업에 취업시켜 중소·중견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합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동 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참여신청과 귀사의 퇴직인력이 전환교육 및 재취업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ㅇ 참여기관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표준협회, 울산대학교, 군산대학교
ㅇ 사업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2월 28일(1차사업)
ㅇ 사업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2차사업)
ㅇ 지원대상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하여 자동차 관련 기업 근무 여부 판단)
 

□ 사업 소개

1) 퇴직인력 전환교육 사업

ㅇ 목적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재취업 전문 기술교육을 통해 자동차산업 동일·이종업종 재취업 지원
ㅇ 운영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표준협회, 군산대학교, 울산대학교
ㅇ 지원내용
① 품질관리, 생산관리,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문기술, 현장 특화교육 등 재취업관련 교육과정 제공(교육수료자 중 기업과의 재취업 연계지원)
② 교육비 전액 무료

2)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ㅇ 목적 : 자동차산업 분야 및 유사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퇴직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자문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재취업 지원
ㅇ 운영기관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표준협회, 군산대학교, 울산대학교
ㅇ 지원내용 : 퇴직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250만원(‘18.7 ~ ’19.2, 최대 1,500만원 / '19.3 ~ '20.2, 최대 3,000만원)이내 인건비 지원
ㅇ 신청절차
  - 재취업 희망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경우
①지원서 접수 → ②서류심사(선정평가) → ③퇴직자-기업 매칭 → ④기업면접 → ⑤기업 채용(퇴직자와 기업 1:1 맞춤 결정)
  - 채용 희망 기업의 경우
①지원서 접수 → ②서면평가(현장평가) → ③기업선정 → ④지원자 면접 → ⑤지원자 채용

※현장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결과 필요시 실시하며 지원자 면접심사는 참여기업에서 실시함.
※문의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경영지원실 이호선 TEL 02-58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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