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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日 수출규제 관련] 트랜스미션, 알터네이터 생산기업 대상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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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20 17:00 조회 7,757회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對日 주요 수입품목인 트랜스미션, 알터네이터 및 관련부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R&D, 시설투자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기업은 다음을 참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업체 : Transmission, Alternator 및 관련부품 생산기업
○ 제출 방법 : 2019.8.22(목)까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담당자에게 회신(작성자 소속/이름/연락처 필히 기입)
○ 회신처 : 우리 조합 통상기술지원실 지영준 사원
  (E-mail : 06captainji@hanmail.net )


※ 첨부 : 상기 수요조사 관련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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