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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COVID-19) 관련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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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5 15:42 조회 5,6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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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및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HS 8544.30-0000)』를 해외 자사공장에서 제조하여 부득이 선박편이 아닌 항공편으로 운송해 들여오고 있는 업체(국내 완성차 제조용인 경우에만 적용)에게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를 시행하오니 해당업체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와이어링 하네스 이외의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확대되길 희망하는 업체도 우선 아래 해당 세관에 유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물품 : 완성차 제조에 투입되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HS 8544.30-0000)」

○ 적용기간 :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 접수방법 : 아래 해당 세관에 유선 상담 후 접수 (적용품목 확대 접수방법도 동일)

                    인천세관 : 032-452-3643~4
                    서울세관 : 02-510-1382~3
                    부산세관 : 051-620-6959
                    대구세관 : 053-230-5182~5
                    광주세관 : 062-675-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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