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합, 전사원 대상 ‘김영란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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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Views 16-10-06 16:10본문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주)진합(대표이사 이영섭)은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9월 26일 전사원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의를 위해 초빙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김춘호 변호사는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며, 기업에 속한 임직원들의 실천방법을 강조하고, 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등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 속한 기업으로서의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특화된 내용을 구성하여 강의의 집중을 더하게 하였다. 아울러 예방과 감독 및 감지를 통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내부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앞으로 진합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사원들이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내부관리조직의 정비와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로 더욱 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