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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비코리아,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제도 관련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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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Views  21-03-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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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정밀부품 및 베어링 전문업체인 지엠비코리아(주)는 정세영 대표이사가 1월 20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열린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및 그린뉴딜 선도기업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투자협약 체결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본사로 가져가지 않고, 자회사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와 관련한 투자협약이다.

이는 2020년 8월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지원받게 되는 경상남도에서는 첫 사례이며,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용 첨단부품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608억원을 투자하여 R&D센터 건립, 사업장 증축 등 인원 충원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5년간 130억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세영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 이번 투자의 배경에 대해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지엠비코리아는 5년간의 608억원 투자 外에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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