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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3-10 12:17 조회 9,102회본문
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2009. 4. 17(금)까지 조합 기획조사팀에 첨부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0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예정)
3. 신청기간 : 2.27 ~ 4.17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할 예정이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1. 대상물품 : 2010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예정)
3. 신청기간 : 2.27 ~ 4.17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할 예정이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첨부파일
- 2010 공장자동화기기 물품신청 안내 및 양식(홈페이지 게재용).hwp (0byte) 509회 다운로드 | DATE : 2009-03-10 12:17:46
- (양식3)물품목록(2010).xls (0byte) 742회 다운로드 | DATE : 2009-03-10 12: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