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통상임금소송 노사 합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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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Views 15-07-07 17:47본문
S&T모티브(주)(대표이사 김택권) 노사는 지난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조정결정으로 3년여 지속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소송을 최종 종결했다.
앞서 S&T모티브 노사는 ‘노사 자율로 소송을 끝내고, 새로운 노사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번 합의는 노사가 각자 선임한 변호사들이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조정결정에서 보이는 노사합의는 먼저 소송제기 전 3년간 임금에 대해 정기상여금(700%)의 대부분인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 지급하고, 합의로 종결한데 대한 격려금으로 5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또 소송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또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S&T모티브의 이번 합의는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마다 임금지급 상황이 다르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나 양보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성사됐다.
홍성진 S&T모티브 홍보팀장은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안에 따른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가 합의로 종결하면서 노사 문제는 결국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게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T모티브 노사는 향후 임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올해 초에 이미 통상임금소송을 끝내는 즉시 노사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합의를 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