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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다이모스, 2011 상반기 공정거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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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Views  11-07-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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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미션, 액슬, 시트 등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다이모스(주)(대표이사 안주수)는  5월 26일 자사의 동탄시트연구센터에서 현대다이모스와 현대엠시트 임직원 및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등 180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현대다이모스는 공정위 대전사무소 하도급 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하도급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대다이모스는 임직원들이 하도급법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임직원 공정거래 의식 제고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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