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자료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4 10:06 조회 1,932회

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사고가 예방을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 및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 최종 배포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이나,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 「안전보건 자료실」에서도 확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환영합니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