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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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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3 15:33 조회 4,0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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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2022년도 1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참고자료를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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