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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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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3 09:09 조회 6,039회

본문

고용부에서 개정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9판)"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기에, 방역수칙 준수와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 인식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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