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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5 15:25 조회 6,284회본문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대금미지급, 납품단가 인하 등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위탁기업 준수사항,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방법,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역할 및 신고 접수방법 등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용방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3단 리플렛.pdf (1.6M)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5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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