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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3 09:22 조회 4,997회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기업 R&D,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분야 : 탄소중립, 바이오, 미래차 등 신기술
2. 원칙 : 탄소저감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극 반영하되, 실효성 낮은 기술 등 삭제 병행
3. 기준 : 산업정책방향에 부합, 기업 투자집행 의지, 상용화 가능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망 등이 높은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개정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기술이 있으면 첨부한 개정건의 제출양식에 작성하시어 9월 15일까지 하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통상기술지원실 김영훈 책임매니저(02-587-0016, zaphy@naver.com)
<참고-작성방법>
1. 양식1 한글파일
o (기술) 신규 기술은 참고 1, 현행 기술 개정(하향확대, 상향축소, 문안정비, 삭제)은 참고 2
o (시설) 신규 시설은 참고 3, 현행 시설 개정(하향확대, 상향축소, 문안정비, 삭제)은 참고 4
2. 양식2 엑셀
o 현행기술에 대해 현행유지, 조정(하향확대), 조정(상향축소), 문안정비, 삭제 등 건의내용 작성(신성장원천기술(현행) 시트)
o 신규기술에 대해 건의기술 등 작성(신성장원천기술(신규) 시트)
o 현행시설에 대해 현행유지, 조정(하향확대), 조정(상향축소), 문안정비, 삭제 등 건의내용 작성(사업화시설(현행) 시트)
o 신규시설에 대해 건의시설 등 작성(사업화시설(신규) 시트)
첨부파일
- 신성장원천기술 개정 추진계획 및 세액공제 신청양식.hwp (66.0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09:22:40
- 신성장원천기술 총괄표.xlsx (73.4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0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