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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6-27 11:26 조회 3,072회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요

    ○ 대상물품 :  2023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조사대상 :  중소·중견 제조사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22. 7. 6()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송부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김진형 선임매니저

                               (E-mail) jhkim@kaica.or.kr (Tel.) 02-587-0017

    유의사항

       - 신청 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탈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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