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3-10 15:53 조회 3,315회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2022. 3. 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방역패스 폐지
- 영업제한시간 22시에서 23시로 연장
-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20305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pdf (164.7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0 15:53:08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1.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0 15:53:08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1.0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0 15:53:08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289.0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0 15:53:08
- 이전글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대국민 공청회 개최 안내 22.03.15
- 다음글리프트 교체 지원사업 안내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