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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7 11:26 조회 3,268회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요
○ 대상물품 : 2023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조사대상 : 중소·중견 제조사
나)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22. 7. 6(수)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송부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김진형 선임매니저
(E-mail) jhkim@kaica.or.kr (Tel.) 02-587-0017
※ 유의사항
- 신청 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탈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물품목록)
첨부파일
- 양식1 대상물품 규칙안.hwp (25.5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11:26:11
- 양식2 물품카드.hwp (31.5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11:26:11
- 양식3 물품목록.xls (33.0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11: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