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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3 15:33 조회 3,883회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참고자료를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요약자료.zip (2.0M) 8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3 15: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