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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 08:10 조회 5,557회본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개편(11.1) 이후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합니다.(11월 7일~)
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권역별로 유동적일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의무화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20.11.06.zip (1.2M)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9 0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