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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업종 지수평가 기업 대상 [’20년 공정거래 협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평가 항목]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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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09:14 조회 5,427회

본문

2019.11월에 개정 공지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 및 체결이 원칙이나

    202011월 현재 개정 논의 중인 표준계약서 개정() 반영하여 계약 체결시

    평가 점수(+5) 인정

 

다만,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2020년 개정() 검토 및 계약체결이 올해 안으로

    불가능할 경우 2019년 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근거(품의서/보고서 등) 제출시에도 인정 가능

   ※ 2020.11월 현재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상기근거(품의서/보고서 등)11월 중 내부보고 완료한 문건만 인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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