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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9 08:49 조회 5,392회본문
□ 정부에서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조건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법인의 국내 복귀시 조세감면, 해외인력 고용지원, 유턴 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컨설팅, 스마트공장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복귀에 관심․의향이 있는 업체는 첨부파일의 「유턴 잠재수요 발굴 카드 양식」을 작성하여 2021년 2월 5일(금)까지 우리 조합 기획조사실에 팩스(02-583-7340) 또는 이메일(shkim@kaic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요약 유턴기업 지원제도0115.hwp (19.5K) 8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9 08:49:52
- 붙임1-세부 유턴기업 지원제도-브로셔21.1월 버전.pdf (2.7M) 7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9 08:49:52
- 붙임2 유턴 잠재수요 발굴카드 양식.hwp (19.0K) 7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9 08: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