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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5 10:04 조회 5,723회본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현지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외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 안내서 참고
○ 지원분야 : 13개 분야
- ①대기질 관리 ②물 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 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 진동 관리
⑦위해성 평가/관리 ⑧환경 보건 ⑨환경 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 공정 ⑫측정 분석 장비/장치
⑬청정 생산/설비
○ 지원내용 :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외 출장비 등
나)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0.10.27(화)~11.9(월)
○ 접수방법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 온라인 접수
○ 담당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기업지원실
- 최선아 선임 연구원 (02-2284-1776, sunahchoi@keiti.re.kr)
- 이원진 전문 연구원 (02-2284-1782, lee1024@keiti.re.kr)
첨부파일
- 사업 안내서.hwp (315.5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5 10: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