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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턴기업 지원제도 및 수요기업 발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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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29 08:49 조회 5,422회

본문

□ 정부에서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조건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법인의 국내 복귀시 조세감면, 해외인력 고용지원, 유턴 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컨설팅, 스마트공장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복귀에 관심의향이 있는 업체는 첨부파일의 유턴 잠재수요 발굴 카드 양식을 작성하여 2021년 25()까지 우리 조합 기획조사실에 팩스(02-583-7340) 또는 이메일(shkim@kaic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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