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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10:23 조회 5,197회본문
2020년 11월 24일 0시부터 시행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권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방역 지침에 따라 의무화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개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공식 포스터와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외620.11.23.zip (471.2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10:23:47
- 호남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420.11.23.zip (508.1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10:23:47
- 포스터 및 리플렛]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_보건복지부.zip (15.8M)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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