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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09:14 조회 5,373회본문
□ 2019.11월에 개정 공지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 및 체결이 원칙이나
2020년 11월 현재 개정 논의 중인 표준계약서 개정(안) 반영하여 계약 체결시
평가 점수(+5점) 인정
□ 다만,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2020년 개정(안) 검토 및 계약체결이 올해 안으로
불가능할 경우 2019년 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근거(품의서/보고서 등) 제출시에도 인정 가능
※ 2020.11월 현재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상기근거(품의서/보고서 등)는 11월 중 내부보고 완료한 문건만 인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