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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2 15:57 조회 7,014회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관세감면 희망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21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조사대상 : 중소.중견기업
3. 신청기간 : 2020. 6. 19(금) ~ 6. 29(월)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문의연락처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탈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 단체와 품목 소관과로 우선 문의
ㅇ 영문약자 배제 ex) CNC(x) → 컴퓨터수치제어 (ㅇ)
ㅇ 단위명 한글기입 ex) 10kg~ 100kg (x) → 10킬로그램(kg)~ 100킬로그램(kg)
6. 문의 및 접수 담당자 안내
ㅇ 담당자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 김상현 차장
ㅇ 연락처 : Tel) 02-587-0018
ㅇ e-mail : shkim@kaica.or.kr
첨부파일
- 안내 및 서식.zip (80.8K) 9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2 15: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