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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 17:02 조회 11,984회본문
지난 4월1일부터 국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격리면제 사유
○ 사업상 중요 목적(관련 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2.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첨부 파일)를 참고하여 우리 조합 및 해당 영사관에 제출
○ 우리 조합으로의 제출서류
- 압축파일1(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이행각서 등 6개 파일)
- 자가격리면제 필요성 인정자 관련 정보
※ 신청대상자가 외국인일시 영문버전도 필히 작성 요청
☞ 위 서류를 우리 조합 통상기술지원실 지영준에게 이메일 송부
(E-mail) 06captainji@hanmail.net, (Tel) 02-587-0017
- 압축파일2(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등 3개 파일)
※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 및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격리 면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사항인 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격리면제발급신청서산업통상자원부제출용.zip (305.1K) 88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4 14:39:43
- 2.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외재외공관제출용1107버전.zip (209.5K) 69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9 13: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