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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1 07:30 조회 7,325회본문
고용노동부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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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pdf (2.4M) 10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1 07: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