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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5 08:26 조회 8,011회본문
변경된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지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장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에서 "소독제 종류에 따라 조정 가능"입니다.
신속한 공장 가동을 위해 반영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장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에서 "소독제 종류에 따라 조정 가능"입니다.
신속한 공장 가동을 위해 반영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소독_안내_제2판_배포.pdf (1.1M) 8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5 08:26:41
- 소독지침 변경 안내-수정.hwp (16.0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5 08: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