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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3-05 08:26 조회 8,011회

본문

변경된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지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장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에서 "소독제 종류에 따라 조정 가능"입니다.
신속한 공장 가동을 위해 반영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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