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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0 14:37 조회 8,143회본문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20. 2.23)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시 위기상황에도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지속계획(BCP) 표준안을 규정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 전파하고 있는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0, 주의) BCP 수립 → (1.27, 경계) BCP 가동준비 → (2.23, 심각) BCP 가동 안내
이에 산업부에서 전파하고 있는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0, 주의) BCP 수립 → (1.27, 경계) BCP 가동준비 → (2.23, 심각) BCP 가동 안내
첨부파일
- ★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5.0M) 9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0 14:38:38
- 기업업무지속계획표준안산업부_수정2파란표시1.hwp (152.5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0 14: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