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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합환경법 관련 통합허가시스템 및 통합공정도 작성 프로그램 시연 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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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6 11:36 조회 9,263회

본문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자동차부품업종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산업계, 학계, 연구소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대기 또는 수질 1, 2종인 사업장 대상(기존 사업장은 적용일 이후 4년간 유예 예정)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에서는 환경부 위탁을 받아 통합허가제도와 관련하여 통합환경허가 절차에서 요구하는 관련자료(통합공정도, 엑셀 파일)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개발된 프로그램은 2020년에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

배포될 프로그램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엑셀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오류검증이 가능하며, 통합공정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 및 철강, 반도체 등의 업종과 같이 배출시설이 많고 시설 간 연계가 복잡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배포에 앞서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및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코자 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통합환경법 시행 대상 회원사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서울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 (서울역 도보 10분)
  - 주관 : 환경부
  - 주최 : 국립환경과학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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