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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1 14:17 조회 7,735회본문
한-중미 FTA 관련하여 발효일 당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19.10.1 발효), 코스타리카('19.11.1 발효), 엘살바도르('20.1.1 발효 예정) 간에 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하여 한-중미 FTA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정용훈 사무관(044-215-4472), 고상덕 주무관(044-215-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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