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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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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5 16:14 조회 9,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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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산업 경력 퇴직인력에게 전직 교육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돕고, 퇴직인력을 관련 기업에 취업시켜 중소·중견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합은 참여기관으로 2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차사업에는 1차년도 채용인력에 대하여 6개월 추가 채용보조금 지급과 해당 채용인력에 대하여 의무적(채용 전․후)으로 전환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해야 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 및 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일내에 신청해 주시길 협조 드리며 교육 미 수료시 채용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퇴직인력지원사업을 통하여 채용한 인력
                            (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채용인력)
              나. 교육과목 : 총8개과정 (별첨참조)
              다. 수료시간 : 16시간(2일)이상 (중복수강가능)
              라. 수강신청 : 교육과목 및 날짜 선택하여 신청(별첨 신청서 참조)
              마. 신청기간 : 2019년 5월 27일이내

  첨 부 : 1. 교육일정표 1부
              2. 교육신청서 및 교육장 약도 1부.
※문의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경영지원실 이호선 TEL 02-58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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