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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6 18:00 조회 9,202회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 정부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 관련하여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컨설팅 지원 개요
○ 신청대상 : 수입규제 조치 대상(또는 우려) 중소ㆍ중견기업
○ 주요내용 : 법률ㆍ회계자문, 대응방향 제안 등 수입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제공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http://antidumping.kita.net을 통해 컨설팅 문의 및 신청
○ 담당자 : 한국무역협회(KITA)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홍정완 대리( 02-6000-8383)
※ 첨부 : 상기 컨설팅 관련 개요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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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컨설팅 지원 개요
○ 신청대상 : 수입규제 조치 대상(또는 우려) 중소ㆍ중견기업
○ 주요내용 : 법률ㆍ회계자문, 대응방향 제안 등 수입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제공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http://antidumping.kita.net을 통해 컨설팅 문의 및 신청
○ 담당자 : 한국무역협회(KITA)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홍정완 대리( 02-6000-8383)
※ 첨부 : 상기 컨설팅 관련 개요 1부 . 끝.
첨부파일
-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관련 개요.hwp (0byte) 13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16 18: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