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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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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9 12:01 조회 20,5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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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촉진 등을 목적으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집적지로 발전시키려는 지역입니다.

* 입주기업에 대하여 관세유보,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임대, 각종규제완화 등 최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하는 제조업
 - 최근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제조업
 - 외투금액 1억원, 외투지분 10% 이상
 - 최근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
 -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50% 이상(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입주혜택]

■ 파격적인 임대료
 - 자가공장부지 : 월60원/㎡
 - 아파트형표준공장 : 월평균 460원/㎡
 ※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2년 단위로 변경

■ 각종규제완화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 역외작업허용
 - 부가가치세 Zero세율 적용

■ 원스톱 행정서비스
 - 입주상담에서 공장등록까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외투기업 추가혜택]

■ 취득세/재산세
 - 제조업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15년간 전액면제)

■ 임대료 감면: 외투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경우
 - 제조업 : 5백만불 이상(75% 감면)
 - 부품소재산업 : 5백만불 이상(전액면제)
 - 신성장동력산업 : 1백만불 이상(전액면제)


■ 보조금 지급

 -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2억원 이하)
  ·초과 1인당 월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내)

 - 교육훈련보조금
  ·20인이상 신규채용을 위한 교육훈련(2억원 이하)
  ·1인당 월 60만원이하(6개월 범위 내)


[중소기업 추가혜택]
■ 혜택 :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등
■ 기간 : 2015. 3. 13 ~ 2020. 3. 12.
■ 근거 :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7호


[입주 문의]
■ 입주가능업종 : 전기·전자, 기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부품, 특장차, 탄소섬유 등
■ 위치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일원 (지평선산업단지 내)
■ 문의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T. 063-545-4812  www.motie.go.kr/ftz/gim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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