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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5 17:49 조회 9,451회본문
ㅇ 정부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개정 공포(2019.8.12)하여, 그간 과잉공급업종으로 한정되었던 법 적용 대상이 ‘신산업 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신산업’진출을 모색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라도 추후 ‘신산업’을 확대/재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활법 사업재편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에 사업재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라며, 회의 준비상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11월 20일(수)까지 조합 기획조사실에 이메일(shkim@kaic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사명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설명회
나. 일시․장소 : 11월 26일(화) 14:00~15:30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5층 대회의실
다. 주제발표
- 제조업 사업재편 전략 강의 / 국민대 김익태 교수
- 개정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제도 설명
※ 첨부파일 : 공문 및 참가신청서
첨부파일
- 기활법 설명회 개최 공문.hwp (0byte)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05 17:49:02
- 기활법 설명회 개최 공문.pdf (0byte) 11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05 17: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