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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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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1 17:56 조회 9,4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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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오늘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고,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11월 초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1월 13일 전면 시행되는 제2기 기업활력법은 추후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 ‘신산업’ 진출을 모색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라도 추후 ‘신산업’을 확대/재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기업활력법 주요 개정․지원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은 11월 26일(화) 14시 조합 5층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설명회”(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첨부파일 참조)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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