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자료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7-19 14:38 조회 9,698회

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간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지난 2019. 6월 중기부로부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되어 기업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담과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피해 구제방법 모색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바라며,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채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mss.go.kr)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 민원참여-신고센터-불공정거래신고
 ◦ 오프라인
  - 신고 건은 우편・방문(불공정거래 신고서, 증빙자료) 접수
  - 상담 건은 우편·방문·유선으로 접수
□ 접수기관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민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사업자단체(협단체) 55개소
      * 기존 : 15개소 → 확대 : 55개소(’19.6월, 40개 추가 지정)
□ 접수방법
 ◦ (협단체) 상담서식에 기본사항(신고인, 피신고인, 연락처, 관련법령, 유형,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중기부 또는 협력재단에 기본사항 이관(필요시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신청서 첨부) → 이관한 내용에 대한 처리현황 점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환영합니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