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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5 16:10 조회 8,862회본문
2018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대상 업무” 및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수)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가이드)」발표하였기에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7.31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임금근로시간과).hwp (0byte) 14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5 16:10:09
- 7.31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첨부 임금근로시간과).hwp (0byte) 15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5 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