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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8 08:45 조회 8,779회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세액공제 대상 및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오니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첨부 양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부 발표 내용
-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7월5일자)
-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 수입시,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 적용(관계부처합동브리핑, 8월 2일자)
○ 제출 기한
- 세액공제 관련(첨부1) : 8월 16일(금)
- 할당관세 관련(첨부2) : 8월 9일(금)까지 p.1의 표만 작성 후 제출, 8월 13일(화)까지 나머지 작성
○ 회신처 : 우리 조합 통상기술지원실 지영준 사원
(E-mail : 06captainji@hanmail.net )
※ 첨부 : 세액공제 및 할당관세 관련 수요조사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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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내용
-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7월5일자)
-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 수입시,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 적용(관계부처합동브리핑, 8월 2일자)
○ 제출 기한
- 세액공제 관련(첨부1) : 8월 16일(금)
- 할당관세 관련(첨부2) : 8월 9일(금)까지 p.1의 표만 작성 후 제출, 8월 13일(화)까지 나머지 작성
○ 회신처 : 우리 조합 통상기술지원실 지영준 사원
(E-mail : 06captainji@hanmail.net )
※ 첨부 : 세액공제 및 할당관세 관련 수요조사 양식 각 1부.
첨부파일
- 세액공제 관련(첨부1).hwp (0byte) 13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8 08:45:54
- 할당관세 관련(첨부2).hwp (0byte) 13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8 0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