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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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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5 16:14 조회 8,4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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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 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대상] 2018년도 수탁, 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신청요건] 상생협력법 제5조의 2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기간] 2019.07.29(월) ~ 08.23(금)
 
[신청방법]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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