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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11 13:53 조회 8,623회본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 지급하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일자리안정자금설명자료모음.zip (0byte) 18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11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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