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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7-12 14:27 조회 9,395회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최대 25%)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미 3월초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협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정부, 완성차협회(KAMA) 및 국내완성차사(현대-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계의 반박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미국 상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美공청회(7월19일)를 전후해서 정부는 민⋅관 합동 사절단을 구성하여 미국의 고위관료 및 의원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4. 만약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 232조가 발동될 경우, 국내 완성차 총 수출대수의 1/3을 차지하는 완성차의 대미 수출은 물론, 부품 총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도 사실상 전면 중단됨과 동시에, 국내 부품업계의 납품량 급감 등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업체들도 향후 진행 상황과 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미국에 진출한 부품업체에서는 현지에서 개별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5. 상기 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조합 통상기술지원실 최문석 실장(☎02-587-00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설명 및 대응 1부 – 끝 -
2.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최대 25%)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미 3월초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협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정부, 완성차협회(KAMA) 및 국내완성차사(현대-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계의 반박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미국 상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美공청회(7월19일)를 전후해서 정부는 민⋅관 합동 사절단을 구성하여 미국의 고위관료 및 의원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4. 만약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 232조가 발동될 경우, 국내 완성차 총 수출대수의 1/3을 차지하는 완성차의 대미 수출은 물론, 부품 총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도 사실상 전면 중단됨과 동시에, 국내 부품업계의 납품량 급감 등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업체들도 향후 진행 상황과 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미국에 진출한 부품업체에서는 현지에서 개별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5. 상기 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조합 통상기술지원실 최문석 실장(☎02-587-00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설명 및 대응 1부 – 끝 -
첨부파일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설명 및 대응.pdf (0byte) 51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12 14: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