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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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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6-29 14:03 조회 9,8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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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제도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제도"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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