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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6-29 14:03 조회 9,836회본문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제도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제도"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 리플렛(KIAT).pdf (0byte) 169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9 14: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