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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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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09 16:08 조회 8,7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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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과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양극화, 저성장, 삶의 삶 하락 등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수준의 사회보험료 경감조치를 마련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은 1조원 규모의 간접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제도 홍보내용을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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