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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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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7-14 14:56 조회 9,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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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정된 공장자동차물품 등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물품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조합 회원업체께서는 2017. 7. 26(수)까지 조합 기획조사실에 E-Mail(kaica@kaica.or.kr)로 일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물품 : 2018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조사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신청기한 : 2017. 7. 26(수)까지
            라.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양식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2(물품카드), 양식3(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조합 기획조사실에 이메일(kaica@kaica. or.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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