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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2-08 11:34 조회 8,935회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확대코자 무역보험기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약 4.5조원 지원확대하는 등 다음과 같이 무역보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내 부품사의 수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심 있는 기업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경대상 무역보험 상품 설명
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규모 : 6천억원)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 등에 환어음을 매각하여 발생한 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②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장기보험(지원규모 : 6.5천억원)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입게 되는 손실보상 등
③ 신흥시장 수출보험(지원규모 : 3조 2천억원)
- 신흥시장으로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입게 되는 손실 보상
나. 담당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김경준 대리
Tel.) 02-551-0482, Fax.) 02-6234-1421, E-mail) kkj00840@ksure.or.kr
다. 첨부
- 무역보험 지원제도 안내 공문 및 상세내용 각 1부. 끝.
- 다 음 -
가. 추경대상 무역보험 상품 설명
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규모 : 6천억원)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 등에 환어음을 매각하여 발생한 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②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장기보험(지원규모 : 6.5천억원)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입게 되는 손실보상 등
③ 신흥시장 수출보험(지원규모 : 3조 2천억원)
- 신흥시장으로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입게 되는 손실 보상
나. 담당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김경준 대리
Tel.) 02-551-0482, Fax.) 02-6234-1421, E-mail) kkj00840@ksure.or.kr
다. 첨부
- 무역보험 지원제도 안내 공문 및 상세내용 각 1부. 끝.
첨부파일
- 공문-무역보험 지원제도 안내.hwp (0byte) 234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8 11:34:01
- 상세내용-무역보험 지원제도 안내.zip (0byte) 221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8 11: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