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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9-28 14:10 조회 9,209회본문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68조․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17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탄력관세 적용 품목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조합 회원업체께서는 2016. 10. 5(수)까지 조합 기획조사실에 E-Mail(kaica@kaica.or.kr)로 일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력관세 현재 지정내용 및 신청서 양식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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