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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중 FTA 품목별 양허안 확인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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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3-02 08:28 조회 19,4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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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5(수)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품 양허표를 포함한 한-중 FTA 전체 협정문 영문본을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 내에 있는 한-중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o 홈페이지에서 협정문 영문본을 찾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중 FTA 협정문 : http://www.fta.go.kr/cn/doc/1/ 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
      - 이 중 품목별 양허 내용은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목차의 한국 관세 양허표 및 중국 관세 양허표를 참조


특히, 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품 양허표에서 관심 품목의 양허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바, 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는 첨부 참조).

  가. 1단계 : 참조할 양허표 선택
    o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 중국 양허표를 참조
    o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입 : 한국 양허표를 참조

  나. 2단계 : 선택한 양허표에서 관심 품목의 HS 코드 및 품목명 찾기
      * HS 코드 : 한국은 10단위, 중국은 8단위로 구성

  다. 3단계 : HS 코드 및 품목명 옆에 기재된 해당 품목의 양허 내용 확인
    o Base Rate (기준 관세율) : 한-중 FTA 양허 이전의 관세율(2012년도 기준)로 관세가 철폐/감축되는 경우 여기에서부터 인하 시작
    o Staging Category (양허 유형) : 해당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양허 내용 상이
      * 구체적인 양허 유형(양허 유형별 구체 내용은 첨부 참조)는 예를 들어,
        ①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 철폐기간에 따라 0(즉시철폐), 5(5년 내 철폐), 10(10년 내 철폐) 등이 있으며,
  ②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 관세가 부분적으로 감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감축 비율에 따라 PR-1(기준 세율의 1% 감축), PR-10(10% 감축) 등이 있고,
          - 저율관세할당(TRQ)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TRQ가 있으며,
          -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하여는 E(기준관세율 유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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