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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1-15 09:17 조회 7,337회본문
금년부터 시행(‘15.1.1)되는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중소기업 관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14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14.12.26)되었으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 정 대 상 : 총 14개 법 시행령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등)
나. 입법예고기간 : ‘14. 12. 26 ~ ’15. 1. 16
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조정 : 매출액기준 단일화(졸업기준은 존치)
②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
라. 제출처(담당) : 조합 기획조사실(kaica@kaica.or.kr)
첨 부 : 1. 2014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중소기업) 1부,
2.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상세본) 및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 2014년 세법개정.zip (0byte) 365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15 0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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