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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7-14 16:21 조회 9,717회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기계에 한하여 관세법 제 95조 제 1항 제3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 4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정된 공장자동화물품 등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경우는 30%의 관세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별첨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기업에서는 7.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별첨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기업에서는 7.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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